[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해 연명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일명 ‘웰다잉법’에 대해 지난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유예기간 2년 동안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종과정의 환자가 의식이 없고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족 2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하도록 한 것은 남용 사례 방지를 위해 유언장과 녹취록 등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환자단체연합회는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 연명의료법 제정 긍정 평가
환자단체연합은 13일 논평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며 “‘연명의료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를 계속 내어온 환자단체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자단체 연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는 ‘연명의료법’이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각자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연명의료법’ 제정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암리에 시행되어 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제도했다는 점, 암환자에만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했다는 점,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연명의료법’ 하나로 통합된 것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신중해야
다만 환자단체연합은 다만 ‘연명의료법’이 ‘잘 죽게 하는 법’이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마저 잃은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임종과정에 있을 때에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중단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하지 않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미 착용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것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연명의료법’에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번 ‘연명의료법’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표시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가족 전원의 신속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환자가족을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고, 환자가족 전원의 범위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따라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해서는 안 되고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 환자가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연명의료법’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 말기 환자의 약 15% 수준만 수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병상 수준인 호스피스 병상을 최소 2,500병상까지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명의료법’ 제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유예기간 2년 동안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종과정의 환자가 의식이 없고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족 2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하도록 한 것은 남용 사례 방지를 위해 유언장과 녹취록 등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환자단체연합회는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 연명의료법 제정 긍정 평가
환자단체연합은 13일 논평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며 “‘연명의료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를 계속 내어온 환자단체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자단체 연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는 ‘연명의료법’이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각자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연명의료법’ 제정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암리에 시행되어 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제도했다는 점, 암환자에만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했다는 점,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되었지만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을 ‘연명의료법’ 하나로 통합된 것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신중해야
다만 환자단체연합은 다만 ‘연명의료법’이 ‘잘 죽게 하는 법’이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마저 잃은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임종과정에 있을 때에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중단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하지 않는 것 뿐 만 아니라 이미 착용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것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연명의료법’에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번 ‘연명의료법’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표시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가족 전원의 신속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환자가족을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고, 환자가족 전원의 범위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따라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해서는 안 되고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 환자가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연명의료법’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 말기 환자의 약 15% 수준만 수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병상 수준인 호스피스 병상을 최소 2,500병상까지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명의료법’ 제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