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에서는 암환자를 위한 병원내 사회복지 사업과 암환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진료비 마련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비 문제로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민간 후원단체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암환자의 복지
종합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②의 6(의료인 등의 정원)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급의 대부분 병원에서는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팀을 운영한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 각 병원의 의료사회복지 담당자 및 연락처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msw.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후원받을 경우 참고사항
의료사회복지사는 후원기관 연결 시 경제력 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다른 보호자에게 재산과 수입 등을 말씀하시면서 진료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셨던 분이 후원을 요청하시면 다른 보호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병동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 치료 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후원 기관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며 병동에서 비춰진 보호자들의 모습으로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전부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환자가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됐을 때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드러내기 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후원금을 믿고 넉넉한 소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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