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의료급여환자 입원 거부한 대학병원 논란

보호자없는 의료급여환자 입원 거부한 대학병원 논란

기사승인 2016-07-06 09:31:41 업데이트 2016-07-06 10:33:41

담당 의사가 입원 지시를 내렸음에도 병원 직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3급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일부 병원의 보호자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거부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첸엽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입원 지시를 했는데도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3급의 독거 세대주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대학병원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피해자 이영복씨 진술과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과의 통화를 확인한 결과, 이영복씨는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다발성피부근염, 당뇨, 건선 등으로 치료받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큰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련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지난 5월23일 가까운 대학병원을 방문해 류마티스내과에서 첫 번째 진료와 검사를 받았고, 5월30일 두 번째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때 담당 교수가 입원 치료를 권해 입원하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 측은 간호사가 작성해 준 ‘진료 후 절차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무과에 가서 입원 수속을 했지만, 독거 세대주인 이씨에게 의료급여 담당 직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되니 아무나 한 명 보호자를 지정해 입원약정서 작성 후 입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는 본인이 독거 세대주로 보호자가 없다는 사정을 말했고,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비를 연체한 적도 없고 다른 병원에서 보호자 없이 입원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이씨가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이나 독거인은 중병이 걸려도 입원을 못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원무과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가세해 모욕적인 말을 했다. 위협을 느낀 이 씨는 112에 직접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도착한 경찰관도 ‘병원에는 입원 절차가 있고, 환자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후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러한 차별 행위를 세상에 알려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18회 ‘환자샤우팅카페’에도 참석했다.

이씨는 이날 “해당 대학병원 원무과 의료급여 담당 직원은 입원 시 보호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호자가 있어야 ⑴ 입원 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⑵검사·수술 등을 할 때 동의를 받을 수 있고, ⑶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들은 돈이 없어서 입원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간병인도 둘 수 없다. 만일 독거 세대주라면 검사·수술 시 필요한 보호자도 없다. 결국 보호자 없는 가난한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 등 각종 의료복지 제도가 있으므로 가난한 환자들도 치료비 때문에 입원 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연합은 “검사나 수술 시 검사동의서나 수술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나 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독거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 거부가 일부 병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적 번거로움으로 인해 병원이 이러한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이번 사건은 이영복씨 한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넘어 보호자가 없는 가난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반복되지 안호록 정부가 실태조사 후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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