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0일 성명을 내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 넥시아에 대한 임상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환자단체연합은 “넥시아를 사용하는 일부 한의사들이 넥시아 검증을 요구하는 안기종 대표를 형사 고소한 것은 환자단체의 공식 활동을 방해한 무고성 고소라며 다시 한번 넥시아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넥시아는 한의사인 최원철 교수(단국대학교)가 지난 2006년 9월17일 한의학적 암치료 연구 프로젝트로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최 교수는 넥시아의 말기암 치료 성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넥시아의 경우 과학적·임상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일부 환자들의 경우 한 달에 300~400만원인 고가의 ‘넥시아’를 복용해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는 효과가 없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 때문에 고액의 의료비만 낭비했다는 반론도 있어 왔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5개 환자단체 대표 5인으로 구성된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가 발족됐고, 2014년 11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넥시아검증위원회는 ‘넥시아’ 치료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기암 환자 인터뷰를 통해, 해당 암환자의 장기 생존 효과가 ‘넥시아’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양방 치료 때문인지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이 넥시아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대표를 ‘넥시아 피해 환자 상대 검증 작업 및 피해 사례 파악 계획 취지의 인터뷰, 넥시아 피해 환자 모집 사이트 개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 대표를 대질신문 포함 3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고, 통화 내역 확인까지 했으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찾지 못 해 2016년 5월 24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 과정에서 일부 넥시아 지지자들은 안 대표에 대해 위법행위를 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댓글로 적시해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넥시아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은 무고성 형사고소를 제기해 환자단체들의 넥시아 효능 검증 활동을 방해했고, 안기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개월 동안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단체연합은 “우리나라에서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 ‘한방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 도입이다. ‘한방 항암제’로 암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와 치료받은 암환자가 과학적인 임상적 근거 없이 효과만 주장하거나, 본인이 ‘한방 항암제’로 완치됐다고 투병 간증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한방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한방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