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유령수술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환자단체연합 “유령수술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기사승인 2016-08-01 15:55:21 업데이트 2016-08-01 17:21:10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이어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이 확인됨에 따라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촬영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고, 유령수술을 행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 이외에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검찰은 유령수술 피의자를 사기죄 이외 상해죄로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이른바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라고 단정하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유령수술이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남품회사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유령수술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가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후배 의사에게 유령수술을 시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령수술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삼성서울병원의 유령수술은 내부제보가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의사로 인한 유령수술 피해자는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과목을 기재해야 하고, 부득이 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수술실에 전신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유령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비양심적인 의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또한 집도의사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부위에 대한 신체훼손행위만을 할 수 있다”면서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 한 후에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몰래 바꿔치기해 생명부지의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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