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집단 감연된 피해자 97명 중 4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낸지 7개월만에 조절결정에 동의해 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특히 이번 조정결정과 관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은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원인을 병원장의 주사기와 주사기 내 재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은 C형간염 치료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다나의원 측의 책임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결정에 동의한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C형간염 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다나의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의료분쟁중재원 측은 결정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지난해 11월20일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후 9개월 만에, 일부 피해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지 7개월 만에 피해구제가 일단락됐다”고 10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97명 중에서 15명은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환자들 일부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일부는 피해구제 관련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월에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4명에게 지난달 25일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피해자들은 이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해자 4명은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 과실 인정
이번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중재원 측은 주사기 재사용, 주사기 내 약물 재상요에 대한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조정결정서에서 의료분쟁중재원은 “다나의원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재사용했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에는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신청인(피해자)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 오염된 잔여 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점을 볼 때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사기 내 약물의 재사용으로 신청인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분쟁중재원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C형간염 치료와 관련해 기존에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등의 진료비와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된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하보니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 등이라고 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C형간염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분쟁중재원 측은 조정결정서에서 “일실수입은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설사 백보 양보해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가자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나의원 원장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다나의원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나의원 측 피해자에 위자료 1000만원
의료분쟁중재원은 또한 위자료와 관련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필요성 및 가능성, 치료기관, 예후, 그 밖에 주사치료 집단감염과 관련한 국내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중재원은 “하보니 치료 후에도 C형간염이 완치되지 아니할 확률이 1% 정도 있음을 감안해, 피해자가 하보니 12주 투여 치료를 종료한 후 12주 또는 24주째 지속 바이러스 반응(SVR)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된 경우, 그 이후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