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보건복지부 공무원 절반은 육아휴직 못써

[2016 국감] 보건복지부 공무원 절반은 육아휴직 못써

기사승인 2016-10-17 10:24:10 업데이트 2016-10-17 10:24:1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 절반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막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내 육아휴직 대상자 886명중 관련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45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내 퇴사한 공무원의 숫자가 작년에만 41명에 달했다. 민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앙부처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 사람들이 41명이나 퇴사를 했다면, 그 근무환경이 보육과 함께 병행하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반증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야 왜 멀쩡한 공직생활을 그만두겠느냐”며 “복지정책은 국가기관에서 먼저 시행해 그 온기가 민간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건복지부 소속기관 12군데 중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딱 2곳 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2군데가 1개의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수용인원도 부족해 매년 100여명이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이끌어가야 할 주무부처가 직원들의 육아휴직과 보육을 막고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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