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도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이행강제금 도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기사승인 2017-02-05 14:09:04 업데이트 2017-02-05 14:09:0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됐다고 밝혔다.

‘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으나, ‘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각 지자체가 ‘16년 한해 동안 미이행사업장 등으로 파악된 824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431개소는 의무를 이행했고, 238개소는 미이행 상태이며, 147개소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824개 사업장은 당초 복지부가 통보한 미이행 사업장(538개소)과 조사불응 사업장(146개소), 그리고 지자체 조사 시 추가된 사업장(140개소)이 포함됐고, 8개소 사업장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확인중이다.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이행 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했고,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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