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급여환자 차별한 정신병원 개선 권고

인권위, 의료급여환자 차별한 정신병원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17-02-10 14:05:38 업데이트 2017-02-10 14:05:44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의료급여 환자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정신병원 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인권위는 부당하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OO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OO정신병원장에게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급식, 온수, 환자복, 병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OO병원의료재단 산하 병원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환자(이하 급여환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환자(이하 보험환자)의 의료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는 등 급여환자를 차별하고,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배식·조리보조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A씨는 OO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OO정신병원장, OO도립정신병원장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어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원한다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급식 시 보험환자는 4찬, 급여환자는 3찬을 제공하다가 2012년부터는 급여환자에게도 4찬을 제공했다. 그러나 급여환자에게는 피클,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지급하고 남은 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쪄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온수·환자복·침구류·냉난방·병실청소 등 환자의 기본적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급여환자가 월 97만5000원, 보험환자 월 100만8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 측은 보험환자에게는 온수를 1일 24시간 제공한 반면, 급여환자에게는 1일 최대 4시간 밖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험환자에게는 신규 구매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헐은 환자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 이불 제공에 있어서도 보험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을 지급한 반면 급여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을 더 지급했다.

또한 급여환자의 병실은 상대적으로 과밀 수용하고 청소인력도 적게 배치하는 등 보험환자에 비해 급여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OO정신병원은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병원 측은 환자 동의하에 치료를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원식당 및 병원식당 조리실 보조, 병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자복 등 세탁물 정리, 전기실과 관리실 영선 작업보조, 매점 물품정리, 방사선실 필름 수거 등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OO정신병원장 등에게 차별처우 및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 할 것과 병원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도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OO정신병원장 등을 경고 조치토록 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독․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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