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효산종합식품이 유통기한을 변조패 판매한 배추김치를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을 2017년 6월5일에서 2017년 9월15일 변조했다. 회사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15일인 배추김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회수가 이뤄졌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로서,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 마가린류에 0.5g/kg 이하로 허용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