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몽땅’내는 정산 시즌… 코로나19 경감 예외 없다

직장인 건보료 ‘몽땅’내는 정산 시즌… 코로나19 경감 예외 없다

3‧4월분 건보료 감면해도 연말정산 추가금은 내야

기사승인 2020-04-24 00:00:02 업데이트 2021-01-13 16:41:5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온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서민 지갑이  보험료 정산으로 한층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거나 건보료 경감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거나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해 보수가 변동됐다면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4일 고지된다. 고지된 보험료는 다음달 11일까지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지려면 사업장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증가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냈어야 할 보험료가 누적돼 있다가 한 번에 고지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2019년 보험료율 6.46%을 적용해 산정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보험료율은 3.23%다. 만약 보수월액이 2018년 350만원에서 2019년 387만5000원으로 변동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387만5000원×3.23%×12월(150만1920원)’-‘350만원×3.23%×12월(135만6600원)’인 14만532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892만명의 직장인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들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는 319만명으로, 환급액은 1인 평균 9만7000원이다. 사업장에서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 정산할 보험료가 없는 직장인은 284만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보로 경감 대상자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의 지역‧임의계속‧직장가입자 중 산정보험료 하위 50% 이하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산정보험료 하위 40% 이하자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이하 및 그 밖의 지역 하위 20%이하는 부과보험료의 50%를,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것을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19 보험료 경감 지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임금이 변동된 직장인은, 사업장에서 보수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내년 4월 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 100인 이상 규모 기업 등 수시로 신고를 하는 곳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변동된 임금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대신 경감 대상자들이 이번에 내야 할 건보료는 3, 4월치가 한꺼번에 경감된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이 달에 2개월분 건보료가 경감되면 직장인들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대구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장인의 산정보험료가 4월 8만원(3월 7만원)이고 연말정산보험료가 12만원이 추가됐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내야 할 4월 보험료는 20만원이다. 그러나 50% 경감이 반영되면 4월 보험료는 8만원-코로나19 경감액 7만5000원(3~4월분)+연말정산보험료 12만원으로 12만5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31.9%인 477만명으로, 1인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산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로 납부해도 된다. 기존에는 5회까지만 분할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10회로 확대했다”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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