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구속...정부 "고의로 역학조사 방해 시 처벌" 경고

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구속...정부 "고의로 역학조사 방해 시 처벌" 경고

기사승인 2020-07-20 13:16:23 업데이트 2020-07-20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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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7차 감염을 부른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와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 A씨가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당시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협조하지 않을 시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와의 방역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의 조치가 광범위한 검사 그리고 신속한 역학조사·추적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그리고 적절한 진료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방역의 수단인데, 그 두 번째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보제공이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본인들의 기억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정보 등을 최대한 면담과정에서 저희가 활용해서 제공하는 것까지도 다양하게 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역학조사에 비협조를 하셨거나 협조하지 않았거나 또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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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