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치료원이나 재활센터 등에 몰리고 있어 의료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환자를 모으는 무면허 기관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치료', '치료적 운동' 등의 문구를 내세워 홍보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함에도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은 주변 입소문이나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같은 무면허 기관으로 연결되고 있다. 일반체육센터에서 재활운동을 내걸고 환자를 모아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나 어깨, 허리, 무릎 등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이뤄져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재활치료를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물리치료는 환자의 심혈관계 안정성, 근력, 각종 질병 여부를 고려해서 처방한다"며 "재활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지 운동도 안전장치를 갖추고 시행되는 것이다. 실제 의료진이 급히 조치해야 하는 응급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전혀 대응되지 않는 기관에서 잘못된 치료를 받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학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치료도 가능하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도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치료행위다. 의사가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통증이 수반되는 환자들은 반드시 의학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병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는 허리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도수치료를 시행하다 늑골을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원해 환자를 받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도 어렵다. 최현범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물리치료, 도수치료는 의료행위로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없이 행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받다가 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 다만 피해자가 무면허의료행위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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