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정책에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제1차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을 반대하며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도 의협에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엄중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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