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630명 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630명 달해

김원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위해 경찰 철저한 대응 필요”

기사승인 2020-09-01 11:16:29 업데이트 2020-09-01 11:50:51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을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등을 이용해 소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 1월20일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사람이 16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중 12명은 구속된 상태다.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사법처리된 1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 역시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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