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RT-PCR 방식 코로나 진단시약 정식 허가

'에스디바이오센서' RT-PCR 방식 코로나 진단시약 정식 허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

기사승인 2020-09-01 13:29:42 업데이트 2020-09-01 13:29:4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다. 

1일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TM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이다.

이 정식허가 품목은 ‘분자진단(RT-PCR) 방식’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이미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분자진단 방식은 객담 등 환자 검체에 포함된 미량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를 측정이 가능한 양만큼 증폭해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제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4월 식약처가 마련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시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정식허가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품질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고 K-진단시약의 수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속허가 지원방안은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국내 제조허가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 ▲우선 허가‧심사 대상 선정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 매뉴얼 배포 등 제공하고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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