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한다. 보조 대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이다. 재원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 마련된다.
이 의원실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지역별 격차를 야기해,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이 의원은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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