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보행기 등 32개 복지용구 급여…미갱신 등 33개는 급여 제외

성인용보행기 등 32개 복지용구 급여…미갱신 등 33개는 급여 제외

기사승인 2020-09-08 15:53:36 업데이트 2020-09-08 16:01:3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32개 제품이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8일 4차 회의를 열고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반면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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