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신고 291건…78건은 금지 통고

개천절 집회 신고 291건…78건은 금지 통고

10인 이상 도심권 집회 신고 9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8·15때 신고 단체

기사승인 2020-09-11 11:14:58 업데이트 2020-09-11 15:47:25

금지된 집회 강행시 해산 절차 진행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9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8월15일에도 집회를 신고했던 단체로 나타났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경찰청으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8월15일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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