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올라가… 의-정 협상 차질 없나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올라가… 의-정 협상 차질 없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후 의대 정원감축 합의로 상충되는 합의안 2개 존재

기사승인 2020-09-22 02:00:02 업데이트 2020-09-22 09:20:24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확대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4일 합의했다.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불신임안이 결국 상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임원진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2명의 동의서를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임총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에 대한 불신임의 건과 함께,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대의원이 결정하게 된다.

최 회장의 불신임이 결정되면 지난 4일 확정된 의-정 협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회장은 “집행부가 탄핵당해도 협상은 파기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최 회장의 회장직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원격의료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밀어붙였다.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의정 합의 이전에 2000년 의약분업 후 맺은 의정협정서에 명시된 의대정원 감축과 동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당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3058명으로 약 20년께 유지되고 있다. 주 회장은 정부가 이 합의에 대한 파기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가 진행돼 상충되는 내용의 의정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 회장은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에 관한 합의에 대한 파기 선언이 우선시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절차를 어긴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을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파기한 것.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합의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이 불신임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 합의파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당황스럽다”며 “만약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 그 이후 투쟁의 방향과 강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 정부세종청사에서 합의안을 발표했다. / 사진=박태현 기자

최 회장이 합의해서 탄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국가 간 합의안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무효로 되는 경우는 없다”며 “합의안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추후 확인해봐야 할 일. 최 회장의 문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투쟁의 중심이던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한 게 문제지, 합의문 자체를 두고 논의할 일이 아니다. 양쪽에서 서로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불신임 대상이 된 의협 임원진은 정관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불신임으로 결정되면 그날부터 직위가 상실된다. 최 회장의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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