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12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 등은 완화하되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윤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에 방역수칙의 의무화와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의 업종을 선정하는 권한들은 지자체장에게도 동등하게 권한이 있다"며 "예를 들어서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들을 비롯한 집합금지되는 업종은 방문판매업 하나밖에 없지만, 특정 시도가 특정 시설의 운영이 당분간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 업종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방역수칙을 좀 더 추가하는 등의 그런 조정과정들이 지자체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등 방역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정부는 1단계 생활방역 체제 하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도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는 의무화 한다.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제한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그간 운영을 중단했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방역수칙들이 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방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이다"라며 "계속되는 강화된 수준에서 이러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거리두기 조정이 취해졌다는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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