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7년동안 4억여원 횡령

[2020 국감]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7년동안 4억여원 횡령

기사승인 2020-10-15 10:27:42 업데이트 2020-10-15 11:11:09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이 지난 7년 동안 4억 6259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2월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중앙치매센터 위탁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이모 씨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지출증빙 작성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 미반납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총 4억 6259만 5860원의 돈을 자기 통장에 이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팀장은 연도별로 2014년 1건, 2667만원 횡령으로 시작해서, 2015년 3건(3821만원), 2016년 13건, 6855만원으로 증가한 후, 17년, 18년, 19년 각각 5건을 자기계좌로 이체했고, 금년에는 12건 1억1200만원을 이체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4일 이모팀장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팀장은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 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오다 지난 8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치매책임제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인 중앙치매센터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 7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니고 임의조직이라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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