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기사승인 2020-11-10 14:43:02 업데이트 2020-11-10 14:45:22
▲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가 시작된 13일 오전 청량리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화'는 지난달 13일 시작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3일 본격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때는 150만원, 2차 이상에선 300만원이다.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등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다. 최근 발생한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더욱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식사 및 음료섭취 중에, 또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는 공용공간을 이용할 시 또 종교시설에서도 소모임이나 식사할 때라든지, 실내체육시설, 콜센터, 예체능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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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