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등산·자전거O...목욕탕·사우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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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노마스크 가능한 곳은?

기사승인 2020-11-10 16:34:29 업데이트 2020-11-10 17:56:36

▲ 전국이 맑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가을 풍경을 즐기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을 비롯해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호흡기 질환자와 영유아는 어떻게 적용될까. 목욕탕과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전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적용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호흡기질환자, 영유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된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하다.

◇마스크는 어떤 종류여야 하나요? '턱스크', '코스크'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와 '코스크'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외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 권장된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하다.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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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