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병원은 입원에, 의원은 외래에 ‘인센티브’ 주자”

[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병원은 입원에, 의원은 외래에 ‘인센티브’ 주자”

정형선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으로 '보상체계 재정비' 제시  

기사승인 2020-11-17 16:27:22 업데이트 2020-11-18 17:06:03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기관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입원-외래 간 종별가산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에, 의원급은 외래 진료에 종별가산율을 인상할 경우 환자의뢰·회송의 여건을 마련하는 유인구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19 병원생활 ; 병원 찾는 방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6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2주년 2부 창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환자 특성에 맞는 병의원의 선택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와 보상체계의 개편’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공급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증환자가 소위 빅5 병원으로 몰리는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면 경증 외래진료와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단순 외과 수술의 기능을 해야 할 곳은 1차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1차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2차나 3차 기관으로 몰리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상 2차 기관은 입원, 수술진료, 전문진료, 취약지 필수진료 등에, 3차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고도의 중증질환 진료, 의료인 교육, 연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한다. 때문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의료공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한 수가는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수가가감산제도’다. 건강보험 행위수가는 기본적으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상대가치점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가감산수가의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수가가감산제도다. 하지만 현행 종별가산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가산 비율이 커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증의 외래 진료도 3차 의료기관에서 더 높은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외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교수는 종별가산 개편의 기본 방향을 가산제도, 환산지수, 기본진료료, 상대가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잡고 ①입원-외래 간 차등 ②행위유형별 차등 ③환산지수 조정 ④기본진료료 조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괄 개편 시나리오는 이렇다. 종별가산을 재원으로 해 의과 환산지수를 통일, 수가의 역전 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진료료 개편을 지원하며, 종별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능가산’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능가산은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외래별 가산율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증/경증 및 입원/외래 연계’를, 중장기적으로는 행위유형별 수익률 연계→환산지수 연계→의료전달체계 정책가산 순으로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식이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중증/경증 및 입원/외래를 연계한 종별가산율 조정’이다. 정 교수는 질환의 중증도가 반영된 가산율을 입원-외래 간 기능 차등을 두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제안한 이 조정안은 종합병원 이상은 입원에, 의원은 외래에 각각 가산율을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경증외래(100개 질환) 종별가산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은 30%, 종합은 25%다. 또 의원의 입원에 대한 종별가산 손실분에 대해서는 초진료 상향 조정을 통해 보상한다.

예를 들어 입원‧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가산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입원의 경우 30%→40%로, ▲외래의 경우 30%→15%로 조정하면 입원의 경우 ▲현행 8447억원→1조1247억원, ▲외래는 5619억원→2810억원으로 증감된다. 

정 교수는 “종별가산 제도는 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서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을 발휘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돈을 더 주자고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의과 분야 종별가산규모는 2018년 기준 3조8000억원”이라며 “하지만 제도의 원래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재정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도는 활용 여하에 따라서 의료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행위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건강보험제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의료기관이 종별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이상은 수술 및 처치, 병원급 이하는 검사에 각각 가산율을 인상하는 행위유형별 차등 적용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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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