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뉴스위크 등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포함한 보건 위기 대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카스텍스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내각은 이를 지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특정 장소를 이용할 때, 혹은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거나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도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프랑스 내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정부의 조치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며 “법안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바스티앙 셰뉘 RN 대변인도 “마크롱 정부가 ‘보건독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욤 펠티에 공화당(LR) 부대표는 “정부가 의회의 통제 없이 우리의 자유를 정지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얻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나탈리 굴렛 민주독립연합(UDI) 소속 상원의원은 “대중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법안이 정부에 예외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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