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비염 치료”…수분공급기 부당광고 83건 적발

“안구건조증·비염 치료”…수분공급기 부당광고 83건 적발

기사승인 2025-07-07 11:18:35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눈에 수분을 공급한다고 광고하며 안구건조증, 비염 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수분공급기(공산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한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안구건조증 완화’, ‘근시 예방’, ‘비염 치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공산품을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없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사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이나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 치료나 공산품 사용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까운 안과를 찾아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