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보료 4월 정산…1035만 명 추가 납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보료 4월 정산…1035만 명 추가 납부

정산금 3조7064억원…355만 명 환급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연말정산 자동 처리

기사승인 2026-04-22 12:00:0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됐다. 총 정산 규모는 3조7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었다. 추가 납부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등 보수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사업장별 신고 여건을 고려해 수시 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귀속분 3조3687억원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 정산 변동이 없었다.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게 됐다. 반면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일시납으로 반영된다. 다만 사업장이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12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일 기준 은행 영업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할납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이 생겼을 때 사업장에서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 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정산이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자동처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