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방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행 ‘지도’ 중심 규제가 통합돌봄 현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의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와 가정을 찾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규제로 인해 방문 채혈, 재활치료, 만성질환 모니터링 등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특히 최근 발의된 ‘원격지도’ 방식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밖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를 화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방식은 행정 부담만 키우고 현장 대응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사가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의료기사가 검사·재활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 자택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이번 법안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돌봄 접근성과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