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인기에 ‘위법’ 행위도…처방전 없이 그냥 준 의사 적발

비만치료제 인기에 ‘위법’ 행위도…처방전 없이 그냥 준 의사 적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식약처,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

기사승인 2026-05-13 10:34:23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과 약국 632곳을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의 단순 체중 감량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가 이뤄지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치료제는 성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국내에 공급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운자로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각 시·군·구가 선정한 632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선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을 대조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2곳에서 개설자인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스스로 사용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국 4곳에선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항에 따른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