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60대 여성)와 공급책 B씨(40대 남성)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가 해당 제품을 남성 건강 제품처럼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였으며,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3564회에 걸쳐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은 한 상자당 약 17만원에 판매됐다.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인삼과 효소, 맥아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과 조루뿐 아니라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품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과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인삼 섭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과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