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 예방·면역력 강화’ 식품 부당광고 165건 적발

식약처, ‘감기 예방·면역력 강화’ 식품 부당광고 165건 적발

기사승인 2026-06-05 10:21: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 식품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65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과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123건(75%)으로 가장 많았다.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 적발됐다.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다.

이 밖에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과 효과를 과장한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6%)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건강상 이익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 광고의 위법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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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