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 전 지자체 신고·이용자 안내 의무화

산후조리원 폐업 전 지자체 신고·이용자 안내 의무화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

기사승인 2026-06-08 12:00:03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정부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선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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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