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2년…환자 절반이 제도 모른다

‘수술실 CCTV’ 의무화 2년…환자 절반이 제도 모른다

CCTV 촬영 18.5% 불과…33.5% ‘안내받지 못해서’
의료진 72% “환자·의료진 신뢰 관계 영향 부정적”

기사승인 2026-06-08 10:25:02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환자 절반은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28일까지 최근 2년 이내 전신마취 또는 의식하 진정으로 수술을 받은 만 15세 이상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실 CCTV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9.5%에 그쳤다.

실제 수술실 CCTV를 촬영한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CCTV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도를 몰라서’가 28.1%로 뒤를 이었다.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이유로는 ‘의료사고·과실 대비’가 74.6%로 가장 높았다. 촬영 이후 ‘안심이 됐다’고 답한 비율은 84.9%로 조사됐다.

반면 의료진은 수술실 CCTV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11월13일까지 집도의 등 수술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율은 93%에 달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72%는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해선 ‘수술실 CCTV보다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처럼 환자 요청 시에만 촬영’ 24.0%, ‘CCTV는 불필요하며 신뢰 관계가 더 중요’ 21.0% 순이었다.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 사항으로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 명시’가 40.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설문조사 당시 인터뷰 참여 의향을 밝힌 의료진 1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선 7명(70%)이 지난 2023년 9월 설치 의무화에 맞춰 CCTV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환자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진에게도 수술실 CCTV 활용의 긍정적 사례를 홍보하는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