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된 요양병원 환자 다리, 재활용장서 발견…의료폐기물 관리 허점

절단된 요양병원 환자 다리, 재활용장서 발견…의료폐기물 관리 허점

병원 측 “직원이 깁스로 오인…일반폐기물 처리”
수술실 없는 병원서 절단 경위도 수사

기사승인 2026-06-19 09:30:41
경찰청 전경. 쿠키뉴스DB
경찰청 전경. 쿠키뉴스DB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인체 조직이 일반 재활용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송도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견된 다리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정식 감정 결과는 추후 경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최근 연수구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병원 측은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었지만,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붕대에 감싸인 신체를 석고붕대인 깁스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체 일부가 병원 밖으로 배출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의료진이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직원의 단순 착오였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환자의 다리 절단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해당 병원은 별도의 수술실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병원에서 실제 절단 수술이 이뤄졌는지, 수술 장소와 시설이 의료법상 기준에 부합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나온 인체 조직과 적출물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감염이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일반 폐기물과 섞어 버릴 수 없으며, 전용 용기에 보관한 뒤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수집·운반·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등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위탁 처리 전까지 법정 보관 기간과 보관 기준도 지켜야 한다.

과거에도 절단된 신체 일부가 잘못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0년 3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신체 일부가 상자에 담긴 채 병원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 폐기물 담당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수술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의료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만큼, 경찰은 환자의 치료 기록과 의료진 진술, 병원 시설 현황 등을 종합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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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