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471곳으로 확대…가족 돌봄 공백 해소 기대

‘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471곳으로 확대…가족 돌봄 공백 해소 기대

기존 보호기관서 숙박 돌봄 서비스 제공…7월1일부터 운영

기사승인 2026-06-29 12:01:27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 돌봄까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존보다 늘어난 전국 471곳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낮 시간 동안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평소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장기요양 수급자도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를 검증해왔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과 여행, 입원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돌봄 부담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올해는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10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83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 운영기관 388곳과 합쳐 총 471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휴가제를 활용하면 연간 12일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가족휴가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이어가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면서 휴식이나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줄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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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