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사반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병원 2곳과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에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달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조사 결과와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 대상 의료기관 6곳 모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언론 보도와 제보 등을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만큼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도 실시한다.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