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표 안 붙이거나 ‘바가지요금’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숙박요금표 안 붙이거나 ‘바가지요금’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 표시

기사승인 2026-07-13 12:00:03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지며,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는 온라인 예약 환경에도 적용된다. 온라인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예약 화면에 숙박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요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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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