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12배’ 환자안전사고…“전담인력 배치 강화”

‘교통사고 사망 12배’ 환자안전사고…“전담인력 배치 강화”

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발표
2027년까지 환자안전 캠페인 참여 1만명 수준 확대
중소병원에도 전담인력 배치 추진

기사승인 2023-12-15 15:57:30 업데이트 2023-12-15 15:57:3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병원 치료 중 약물이 잘못 투여되거나 병상에서 떨어지는 등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한해 동안 3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37)’을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다 정맥주사가 척수로 잘못 주사돼 숨진 정종현(당시 9살)군 사건을 계기로 2016년부터 시행한 환자안전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는 검사나 처치, 시술·수술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각종 사고를 일컫는다.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발간한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투약 오류(지난해 기준 43.3%·6412명)와 낙상(38.8%·5745명)이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1·2위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21년 병원 입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약 3만5700건으로 그해 교통사고 사망 2916건보다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소 병·의원을 포함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27년까지 배치율을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타 보건의료 정책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한단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환자·보호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자 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약 4300명이 참여한 환자안전 캠페인을 오는 2027년까지 연간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환자안전사고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도 구축한다. 진단명과 복용 약물, 체내 삽입 의료기기와 관리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담긴 ‘고위험 환자 안전카드 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다빈도 사고에 대해선 관리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에 대한 자체점검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례분석을 강화하는 등 보고·학습체계도 높이고자 한다. 특히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의무가 없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담당 인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5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병상 수 기준을 낮춰 200병상이 되지 않는 중소 의료기관에도 관련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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