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징역 3년…法 “스토킹 범죄”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징역 3년…法 “스토킹 범죄”

재판부 “피해자 괴롭힐 의도로 행위 지속”
‘방조 혐의’ 다른 전공의,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25-06-12 11:34:09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해 9월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모(31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1세)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자신의 면허 취소가 가혹한 결과이지만,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에 대해선 “류씨의 행위가 스토킹을 구성하는 이상 방조범의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씨는 지난해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 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정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하기도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