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최대 6회 권고…초과 시 실손보험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최대 6회 권고…초과 시 실손보험 제한

적응증 7개 부위로 제한…주 1회 시행 원칙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 반영 추진

기사승인 2026-06-17 17:10:52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의료계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권고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방안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비급여 진료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이 다뤄졌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했다. 이를 초과한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치료 적응증은 7개 부위로 한정됐다. 구체적으로 △어깨관절의 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의 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의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의 슬개건염 △발목관절의 아킬레스건염 △족부의 족저근막염 △척추부의 경추·요추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7개 적응증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치료는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적용하고, 주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같은 회차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골절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 무혈성 괴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염 등에 대해선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치료 전 환자에게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치료 횟수·간격,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방침이다.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조정에 활용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적정한 치료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키겠다”며 “가격과 이용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