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12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제보센터에는 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분포했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뿐 아니라 비급여 패키지 운영과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환자 유인·알선 정황이 확인됐다.
A병원은 입원 기간에 따른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구성해 환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되돌려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B병원은 행정원장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페이백 조건을 안내하고, 치료 내역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준 정황이 제보됐다. 병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병원은 실제 환자가 결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행정조사반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조사와 수사를 병행해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조사반은 지난주 수도권과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병의원 6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의료인의 윤리 위반 가능성도 살펴본다. 해당 의료인의 행위가 의사윤리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요양병원협회(요양병협)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고,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달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1일 의료기관 6곳을 수사 의뢰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행정조사반이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