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전망 촘촘하게, 바이오산업 강하게…하반기 핵심과제 드라이브

복지 안전망 촘촘하게, 바이오산업 강하게…하반기 핵심과제 드라이브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하반기 7대 과제 추진
지역·필수의료 3.6조 투자…바이오펀드 1조 조성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개편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기사승인 2026-07-16 16:44:5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잇는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을 목표로 1조원 규모의 바이오헬스 메가펀드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인공지능(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개 분야다.

위기가구 먼저 찾고 자살예방 대응 강화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오는 8월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채무조정 중지자와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관련 정보를 복지위기 정보에 새로 연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오는 2027년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의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위기가구를 방문하는 공무원이 생활물품을 전달하며 상담할 수 있도록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한다.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급여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장은 오는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3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가까운 사업장을 안내하고, 민간재단과 협력해 약 1000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제공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폭도 이달 결정한다. 2027년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기준을 완화한다. 의료비를 사후 지원하는 데 머물렀던 의료급여도 예방과 재활, 회복, 지역사회 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자살예방 대응도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12.9% 감소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연계하고, 자살시도·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복지부와 경찰, 소방이 함께 대응하는 24시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오는 10월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상담 대기자의 위급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응대팀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권역응급센터 최대 60곳…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 혁신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이 이송·전원 병원을 통합 선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는 시설·인력뿐 아니라 주요 중증질환 진료역량을 반영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오는 11월 최대 6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체계도 손본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027년부터 5극 권역을 중심으로 전국 6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 전담인력은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다.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통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하는 요양병원은 2027년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고,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위험 환자부터 2030년까지 약 8만5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도 2027년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사전에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임상 성과를 활용한 사후평가 방식도 적용한다. 오는 8월에는 의약품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14년 만에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15.7% 인하한다.

통합돌봄 장애인·정신질환자로 확대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확대한다. 장애인 통합지원은 연내 전국으로 넓히고, 정신질환자는 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2030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60종으로 늘린다. 올해 하반기에는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제공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은 2027년 시설급여 수준인 100%까지 높인다.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도 임종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늘리고, 지역별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토대로 오는 11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돌봄도 확대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65세가 된 뒤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 7월 제도를 바꾼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서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올해 3만58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도 신설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리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2027년 3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 분야에선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도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와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연계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범죄자나 군 복무 중 범죄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입 이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도 개편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범위를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앞당겨 제공한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한 달분 보험료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둘째 자녀는 15개월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한다.

저소득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기간은 올해 하반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부모와 따로 사는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부모에게 지급되던 가구 단위 생계급여 중 청년 몫을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체계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발굴과 상담, 사례관리를 거쳐 자기돌봄비 200만원과 가족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2조…지역·필수수가에 3.6조

지역의료 분야에선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을 책임지는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응급·심뇌혈관·모자의료 등 정부 지정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을 늘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의료원은 응급과 수술, 중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핵심 기반을 확충한다.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하고, 개별 진료 실적이 아니라 공공기능 수행 성과를 기관 단위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전환한다. 농어촌에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늘리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면 단위 일차의료를 담당할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거리가 멀고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되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 우대수가 4000억원, 필수의료 기본진료 1조5000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9000억원, 모자·소아의료 3000억원, 급성기·회복기 의료체계 5000억원 등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한다.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등 과다 지출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7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하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한다.

바이오 메가펀드 1조…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 선정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을 위해 바이오헬스 메가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 임상 3상 특화펀드 등을 포함해 9000억원을 조성하고 내년에 1000억원을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래 기술과 초격차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에서 치료받는 첨단재생의료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주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27년 진료 전 상담부터 치료 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는 2027년 5월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화장품 수출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8개 지역에서 물류서비스와 일반의약품 제조소 등록,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현지 판매장을 확대하고 12월에는 AI 기반 화장품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보건의료 분야 AI 전환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도 이달 수립한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에 구축한 유전체·바이오 데이터를 11월 국내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12월부터 전남대·경북대·부산대병원의 임상데이터도 추가 개방한다.

CT(컴퓨터단층활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의료영상을 병원을 옮길 때마다 다시 촬영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환자가 QR코드로 영상을 전송하는 의료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의료기관이 AI로 환자의 영상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하는 기능도 올해 12월부터 도입한다.

가짜진료 집중 조사…편의점 상비약 최대 20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적발 기관에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8월에는 가짜 환자와 가짜 진료 등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11월부터는 AI로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나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이용자가 선결제금이나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오는 10월부터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할 때 30일 전에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이용 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에서 오는 12월 최대 20개로 확대한다. 약국이나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선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소매점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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