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1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소 관련 규정을 완화해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20개 품목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생산이 중단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판매 품목은 11개다. 품목 확대는 법 개정이 아닌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고시를 개정하기 전 어떤 품목을 추가할지 결정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과 소비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대 대상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명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필요하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려고 한다”며 “과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확대를 논의했지만 편의점 업계와 약사단체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추가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품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가 나올 때마다 편의점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해열진통제와 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신규 지정 품목을 정하지 않았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양 과장은 “품목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수요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는 무약촌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품목 확대와 달리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24시간 운영하는 소매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해 현재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과 일부 다른 소매점까지 판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과장은 “24시간 규정을 완화하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도 판매가 가능하고 일부 다른 소매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판매 차단 시스템 등 갖춰야 할 요건이 있어 가능한 판매 형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기준은 약사법에 규정돼 있어 판매점 확대는 국회 논의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