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기획 검사한 결과, 총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젤리와 사탕, 음료, 식이보충제 등으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단어가 적혀 있거나 제품의 그림·도안에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통관 보류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과 함께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12개 가운데 9개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L-도파, 테오브로민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도 함께 검출됐다.
식약처는 젤리나 음료처럼 일반 식품 형태의 제품은 소비자가 마약류 함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적발은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실제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위해성분은 의약성분이다. 의약성분 검출 건수는 2023년 166건에서 지난해 444건으로 약 2.6배 늘었으며, 최근 3년간 멜라토닌, L-도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리튬 등 17개 성분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성분 검출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지만 2024년 34건, 2025년 46건으로 늘었다. CBD, THC, CBN, HHC류, delta-8-THC, 크라톰(Kratom) 등 총 10개 마약류 성분이 2년 연속 검출됐다. 위해식품 증가에 따라 통관 차단도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요청한 해외직구 식품 통관 차단 건수는 2023년 363건에서 지난해 9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도 해외직구 식품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024년부터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구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유통한 수입과자 할인점들을 적발하는 등 오프라인 불법 유통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으로 생각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의약성분과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해외 유입 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