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 임금·격려금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파업 기간 일부 핵심 공정 중단을 금지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협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일 노사정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고, 20일로 예정됐던 추가 협의가 무산된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노동부에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전면파업 이후 무기한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액 인상분만으로도 신입사원 초봉 기준 약 7%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면 총임금 인상률은 약 21.3%에 달한다. 반면 회사 측은 임금 인상률 6.2%와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업계에선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임금·성과급뿐 아니라 인사·징계, 경영권 관련 요구까지 쟁점으로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이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앞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3개 공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중 앞선 2개 공정과 연관된 작업이다.
앞서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결정을 위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차휴가 사용 방식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여부 등을 안내한 노조 지침이 가처분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사가 계속 다투자 이번에는 간접강제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이후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측 손해와 노조의 이익,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강제금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지만, 갈등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임금·성과급 협상 테이블을 넘어 형사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노조의 준법투쟁 지속과 2차 전면파업 강행 시 회사 측의 피해액 증가는 불가피하다. 지난 1~5일 진행된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1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