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인력으로 둬야 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진료 현장의 장비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력 기준 완화에 따라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인력·시설·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 등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별도로 구분해 이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도 신설할 방침이다. 노후 장비는 상태에 따라 차등 관리해 영상 품질 저하 가능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관련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국민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