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지역 의료격차 해소”

복지부,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지역 의료격차 해소”

제3차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논의

기사승인 2026-07-07 16:42:49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재정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기구다. 해당 법은 지난 3월10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 중이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는 핵심 재정 기반으로 특별회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를 통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두 차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제시한 투자 수요를 종합해왔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유됐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위법령안은 법률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종합계획,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 등이다. 특히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담당한다.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한다. 유사 계획과 위원회, 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지방정부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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