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식선거법 2심(무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졸속 판결”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 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역사에 길이 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이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울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