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맡는다.
우선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투여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행위도 들여다본다. 이 밖에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 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이 같은 전문성 존중 원칙을 악용해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사무장병원처럼 법률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반을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진료 행위의 부적절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조사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위법 행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해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와 함께 부당·위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 노력 캠페인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